[보도자료][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 권력기관·사법개혁 분야
문·안·유·심 “공수처 도입”
ㆍ권력기관 개혁
ㆍ문, 국정원 개혁 ‘호평’…안, 특별사면 제한 ‘긍정’
ㆍ홍, 사법시험 존치…유, 부처 중심으로 국정운영
1. 평가단 구성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 변호사, 법무법인 남산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2. 총평
○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건과 이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러한 사태를 관여하고 방관했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큼. 각 후보들 역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파면의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권력구조의 개방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권력기관의 권력을 분산해 권력의 남용이나 국정농단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한 것으로 보임.
○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개혁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보다는 시민사회에서 회자되던 개혁안의 쟁점을 받아들여 본인의 안으로 제시하는 개방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세부정책의 방향성과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음.
○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의 집권가능성을 낮게 보고 정의당이 주안점을 두는 쟁점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음.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는 제대로 된 공약내용을 제시하지 못했음.
○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들과 의논하여 정부의사를 결정해야 하고, 주요 인사의 임명 또한 국무회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함. 측근 또는 비서실직원과 협의해 정부의사를 결정하는 과거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청와대와 정부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대통령 집무실을 현재 위치에서 비서동이나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공약임.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 그러나 ‘독점성’은 정치권력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초래함. 검찰과 청와대 개혁 공약에 대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이지만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소극적임.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공약함. 검찰권의 제한,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해 필요한 공약으로 평가함. 심상정 후보의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및 소속검사 인사권 부여,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절 공약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목표는 타당하지만 많은 저항이 예상됨.
○ 국정원은 안보·테러·국제범죄라는 업무로 인해 그 기밀성이 중시됨. 이런 특성을 이용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보다는 국내사찰, 정치개입 등으로 공정한 정치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여 왔음. 최근에도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민간인 ‘댓글알바부대’를 동원해 불법적인 여론 조작과 집회 채증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음.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폐지에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이외에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음.
○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관료화 된 사법부는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 독점현상을 보이고 있음. 사법권 독점현상은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폐습으로 이어지고 있음. 최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하게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과 판사 동향을 파악해 인사자료로 활용한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법원 개혁은 중요한 이슈가 됨. 그러나 전관예우 금지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반면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언급이 없음. 대법관 수 증원과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한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만이 공약내용에 포함됨.
○ 국회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설치(심상정) 공약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제청권한으로 인해 재판관 구성의 정치적 적절성이 문제되는 현실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검경의 수사권 조정문제는 자칫 경찰권의 비대화 및 권력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하는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군 사법개혁에 대한 공약제시가 없는 것은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