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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서포터즈][칼럼] 20대 총선 청년 알바를 부탁해! -⓵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실

20대 총선 청년 알바를 부탁해! – ⓵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실

경실련 정책선거서포터즈

김경빈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라면 요즘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생활을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경우가 많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내 주위의 많은 친구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비해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부족하다.

3년 전, 내가 첫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 최저시급은 48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현재 시급이 6080원인 것을 감안하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최저시급은 낮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한 대학생은 각국 최저시급을 분석해 구매력지수를 만들었다. (howmuchismylabor.com 참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세계 최저시급 자료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라 청바지를 사려면 세계 평균 7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10시간 30분을 일해야 한다. 이러한 세계지표를 보지 않아도 최저 시급이 낮다는 것은 현실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자라청바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의 청년 노동 실태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의 적절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5일을 통학하는 대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나머지 2일에 하루에 8시간씩 최저시급 6080원을 받고 일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받는 한 달 월급은 389,120원이다. 이 학생이 용돈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한 달 생활비로 적합한 수준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 기본적인 학교생활만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교통비(1250☓2☓20=50,000), 식비(6000☓2☓20=240,000)만 하더라도 벌써 290,000원이다. 여기서 커피를 더 마신다거나 엠티를 간다거나 책이나 학용품을 더 산다고 하면 초과하게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돈에 쪼들리지 않기 위함인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일로 인한 피로만 쌓여갈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여건도 문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휴수당 정책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혹은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를 한 번이라도 구해본 적 있는 대학생이면, 주휴수당을 주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야간 알바 혹은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망을 피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법에서 명시된 노동 시간에서 한 시간이나 30분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꼼수를 부리는 사례들도 허다하다.

아르바이트 현장은 헬조선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12시간을 일해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과 금액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혹은 좋은 고용주를 만나야만 인간다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잇다. 부당하게 느끼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것도 아니니, 현실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식대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식대 대신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들을 먹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격모독도 역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심각하다. “야!”, “너는 이런것도 못하니?”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이름조차도 안 불려지고, 최소한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 네이버 지식인에 ‘알바 인격 모독’이라고 치면 아르바이트 고용주에게 인격 모독을 받아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월급은 받을 수 있나 등의 질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사실 인격 모독을 받은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피해자고 고용주가 가해자인데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 다음 글 2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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