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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칼럼] 20대 총선 청년 알바를 부탁해! – ⓶대학생 알바 문제 해결을 위해 외친다!

20대 총선 청년 알바를 부탁해! – ⓶대학생 알바 문제 해결을 위해 외친다!

18-34

경실련 정책선거 서포터즈

김경빈

흙수저 청년들을 위한 20대 총선 정책들이 필요하다. 최근 청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책이 많이 생겼지만,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 더 이상 청년을 소비하는 식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한다. 법망을 피해 청년들을 착취하는 고용주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되어야하고, 청년들이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한다. 헬조선, 흙수저라는 표현들이 넘쳐나는  현 시점에서, 20대 국회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첫째,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상해야 한다.  사전에 따르면 최저 임금 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최저 임금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 시급 수준은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원래 최저 시급의 목적은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이었는데, 실상은 최저 수준의 임금만 지급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수습, 인턴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키지않는 사업주들도 상당하며, 알바 공고시에 시급을 뻥튀기한 곳들도 많다.  이러한 현실이 잘못되었지만 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 임금 수준보다 더 인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정책으로 보장해야한다. 내 주위에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주휴수당, 쉬는 시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법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식대는 꿈도 꾸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식대와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은 어떨까? 모든 사업장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식사 혹은 식대와 일정 시간 일하면 쉬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또는 고객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인격 모독 혹은 사생활 침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정책이다. 현재 소위 갑질이라고 말하는 고용주와 고객의 행동으로 많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면 고용주에게 외모 지적을 받거나 감시카메라로 일하는 시간을 감시받는 등의 사생활 침해, 욕설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호소하는 글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적 피해들은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고, 월급 등의 돈 문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도 많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고용주 혹은 근로 중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

패스트푸드점, 카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많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 당장 운영을 중지해야 하는 곳들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의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사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마땅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권리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최저임금, 식대와 인격 모독 금지 등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것들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대 총선은 흙수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20대 총선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될 수 있는 정책들이 곳곳에 나오기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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