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1. 경실련은 선거가 한 달이 남은 3월 15일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공천확정자의 전과기록을 분석하였다.
2. 3월 15일 기준 양 당의 공천확정자는 총 414명이었으며, 이들 중 전과경력자 비중은 27.3%(113명, 199건)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자 239명 전과경력자는 87명(36.4%, 168건)이었고, 미래통합당은 전과경력자는 26명(14.9%, 31건)이었다.
3. 공천자 중 전과경력자는 더불어민주당 36.4%(87명), 미래통합당 14.9%(26명)로 나타났다.
•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 전과경력자는 48명(42.5%)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47명(54%), 미래통합당은 1명(3.8%) 였다.
•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관련 전과경력을 제외한 일반전과경력자는 65명(57.5%)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40명(46%), 미래통합당은 25명(96.2%)였다.
•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 전과 경력자중 일반전과가 함께 있는 전체 전과경력 공천자는 66명(58.4%)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63명(72.4%), 미래통합당은 3명(11.5%) 였다.
4. 양당 공천자의 총 전과 건수는 199건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168건(84.4%), 미래통합당 31건(15.6%)로 나타났다.
•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 전과 건수는 106건(51.8%)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103건(61.3%), 미래통합당은 3건(1.5%)였다.
•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관련 전과를 제외한 일반전과 건수는 93건(46.7%)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65건(32.7%), 미래통합당은 28건(14.1%)였다.
5. 전체 199건의 전과기록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과 기록은 53%(106건)로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법·국가보안법 위반이 차지했다. 이어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기록이 19.1%(38건)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자는 다수가 사면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전과 기록은 9.5%(1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의 다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경력이었다.
6. 각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공천을 확정하고 있다. 후보자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유권자의 상식과 요구에 벗어나는 공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정당은 공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종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으나 공천은 기준에 의해 이뤄지지 못했으며, 그 기준도 매우 미흡했다. 특히나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 여기는 분위기와 함께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다수의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었다. 단적으로 유권자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다.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에 이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경력이 14.9%(25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율로는 미래통합당보다는 낮지만 건수로는 25건으로 12건이나 더 많았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매우 관대한 기준에서 기인한 것이며, 실제 공천기준을 살펴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건에 대해서도 1회를 용인해주고 있다.
• <미래통합당>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경력이 41.9%(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자를 제외하면 23명(13%)으로 낮아졌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았다. 일반적으로 큰 흠결이 없는 후보자들을 우선적으로 공천한다는 점에서 추가 공천이 이뤄질 경우 전과경력자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다.
7. 정치자금법 위반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 중 대표적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강원도 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 이 전 지사는 벌금 3,000만원 /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벌금 500만원 처분을 김 전 의원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힌 공천 배제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개혁 공천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은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불러올 수 있다.
8. 지금이라도 남은 공천 작업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가 납득 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공천자에 대해서도 다수의 전과 경력으로 유권자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전과경력자를 공천 해놓고 국민에게 변화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표를 구걸하는 행태는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 남은 공천 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매 선거에서 반복되는 전과 경력 공천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첨부파일 : 공천 확정자 전과경력 분석 보도자료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