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20대 국회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
20대 국회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
– 4년간 평균 법안 발의 13건, 의원 평균(60건)의 1/5 수준
– 법안 발의 1건당 세금 2.3억원 지출
– 3선 이상 중진급 의원 18명(78%)
의원실별 4년간 약 3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입법 실적 하위 23명 의원은 4년간 평균 13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 1건당 2.3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전체 의원(295명)은 4년간 평균 60건의 법안을 발의해 법안 당 약 0.5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 의원들은 저조한 입법 성적으로 법안 1건을 발의하는데 다른 의원보다 국민 세금을 5배 많이 사용했다. 제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조사대상 의원의 공개된 발의 법안 건수에는 동일사안 입법도 다수 포함되어 실제 유효한 법안 발의 건수는 줄어들었다. 유기준 의원의 경우는 ‘해사법원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8개 발의했다. 국회에 공개된 자료에는 8개가 모두 발의 건수로 포함됐지만, 경실련 조사에서는 유효발의 건수 1건으로 간주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구 선심성 법안이나 단순 개정(용어, 양형기준 또는 기관명 변경 등)도 눈에 띈다. 이해찬 의원은 10건의 적은 입법실적도 문제지만 10건 중 9건이 자신의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과 민생보다는 지역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20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실적 하위 23명의 법안 가격은 <표2>와 같다.
진영 의원의 법안에는 법안 1건당 15억, 김무성 의원의 법안에는 국민세금 10억원이 사용됐다. 하위 23명 의원 중 18명(78%)은 3선 이상 중진급 의원이다. 임기 내 당대표와 장관을 겸직한 5인을 제외한 18명의 형편없는 입법실적은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라고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리고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을 지원한다. 법안 발의는 입법의 시작이다. 국회의원의 낮은 입법 실적은 직무유기와도 같다. 법안 같지 않은 법안, 지역구 챙기기 법안에 수억원의 국민 혈세를 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일 안한 23명 의원 중 12명은 21대 총선 재출마를 확정했고, 1명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낸다면 국민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하지 않은 후보자들을 엄중 심판해야 한다. 끝
※ 별첨 : 20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하위 23명 입법현황 (총 16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