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헌법소원]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고액의 기탁금납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고액의 기탁금납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1. 26일과 27일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현재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적 약자와 일반 서민들에게는 정치 출마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액수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27일), “국회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위한 기탁금납부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2. 현재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기탁금은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는 식으로 작동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기존의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3. 현재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위해 1,500만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기탁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선거 출마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게 되는 바, 이로 인해 많은 청년 등 경제적 약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경제적 조건만으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 취급을 맏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탁금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청년 등 경제적 약자를 대변해줄 신인 정치세력의 정치참여 가능성을 차단해 기성세력들의 권력을 더 굳건하게 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경실련>은 현행 기탁금납부제도가 헌법상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경제적 약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하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서휘원 정책실 간사이며, 법률대리인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의 정지웅 정책위원(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주요내용
청구인 : 서휘원 법률대리인 : 정지웅 변호사 청구취지 :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등록을 위해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이 헌법상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청구입니다. 법률규정의 위헌성 :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주의의 위배, 보통선거원칙 위배, 공무담임권 침해(광잉금지원칙 위배),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침해(비례의 원칙 위배) 법률규정의 위헌성(1) 1) 국민주권주의의 위배 선거는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 선거할 수 있고 선출될 수 있어야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고 이로써 다수의 후보자와 다수의 정책 방향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권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만 그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단지 경제력의 부족으로 입후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입후보하지 못한 사람을 찌하는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피선거권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기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사실상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현저한 제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액의 기탁금 조항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하고, 이러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기관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됩니다. 2) 보통선거원칙 위배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정한 국민을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보통선거원칙에 대한 예외는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제한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당선가능성이 있음에도 기탁금이 과다하여 입후보하지 못한다면 해당 국민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침해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이 선택할 기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현저한 제한이기도 합니다.
1)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위배 기탁금 제도의 목적은 크게 ‘선거비용의 예납 및 행정상 제재금의 담보’와 ‘후보자의 진지성 담보 및 후보자 난립 방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탁금 제도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예납과 불법행위 등에 관한 제재금의 담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기탁금 제도가 무분별한 후보자의 난립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동안 진지하게 오랜 기간 선거 출마를 결정하고 준비해온 후보자일수록 기탁금액만큼의 재정적 능력 혹은 정치적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지만, 역대 선거별 후보자 수와 기탁금 관련 자료를 보면 기탁금 제도가 후보자의 수를 제한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탁금이 후보자 등록을 위한 행정비용, 과태료 및 대집행비용 등 사전예납으로서 갖는 효과는 인정되나 후보자로서의 진지성을 담보하는 효과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행정비용 등을 현저히 초과하는만큼의 액수를 기탁금액으로 지정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이 원칙에 위반됩니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비례의 원칙 위배 기탁금 제도는 일정 액수의 기탁금을 후보자등록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유복한 자와 경제적 약자 간 선거출마 기회에 관하여 차별취급이 발생합니다. 특정 액수의 금액이 경제적 사정에 따라 어떤 자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어떤 자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기탁금액은 재력이 없는 서민층과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며,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중산층에게도 입후보의 대가로서 해당 금액은 부담이 상당하여 입후보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요소입니다. 불성실한 후보자의 등록을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보기에도 과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청구서 원문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 20200327_경실련_보도자료_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기탁금 납부제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_최종
별첨자료 : 200327_별첨_기탁금 헌법소원청구(20200326)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