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2014 지방선거] 강원지사 최문순 후보 3대 핵심 공약
강원지사 후보 (최흥집 vs. 최문순) 3대 핵심 공약
- 후보자께서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제시한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 3개를 선택한다면 어떤 공약을 꼽을 수 있습니까? 아래의 공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 제1핵심공약 : 어르신 건강카드
□ 제2핵심공약 :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제3핵심공약 :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 위의 제1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2-1. 제1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강원도 노인인구는 249,539명(‘13년말)으로 전체인구의 16.2%
• 2009년부터 노인인구 14%인 고령사회에 진입. 2020년 20%인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양양(23.8%), 횡성, 영월, 고성, 평창, 정선, 홍천(20%) 등 7개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진입 •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은 약 4만9천명(‘12년말)이며, 이중 수급자는 1만2천명(23%)임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강원도는 전국2위 수준 : 인구 10만명당 31.4명 • 65세 이상 노인자살은 인구 10만명당 91.6명(‘12년기준) • ‘12년 강원도 노인자살률은 전국5위(11년 106.5명에서 14% 감소) • 주된 원인은 ➀육체적 질병문제 ➁경제생활문제 ➂정신적 외로움 • 따라서 강원도는 ‘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 정신건강증진센터 19개소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자살예방연계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 • 또한 효도수당, 효도아파트, 효도전화, 효도택시, 효도방문 등 효도10종세트 시책을 통해 소외 독거노인 돌봄대상 확대 및 보건복지통합 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에 집중 • 육체적 질병문제가 자살의 제일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 만65세 이상 어르신께 연간10만원의 건강카드를 발급하여 병원, 한의원, 약제비, 건강검진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자살예방과 어르신복지를 확대하고자 함 |
2-2. 제1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연간 8만원에 해당하는 건강카드를 발급하여 병원, 한의원, 약제비, 건강검진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25만명(’14년 기준) ※ 도민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액은 연간 약 12만 7천원(‘12년말 기준) 이행절차 : 도내 소재 병·의원·한의원·약국에서 진료비·약제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0만원 한도의 건강 바우처 카드 발급(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현금카드 사용가능하도록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과 전산자료 연계 업무협약 |
2-3. (2-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어르신 건강카드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 → 관련조례 제·개정 |
2015 | 시범사업 |
2016 | 확대추진(약10만명. 전체 중 50% 이상 발급 목표) |
2017 | 확대추진(약17만명. 전체 중 80% 이상 발급 목표) |
2-4-1.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사업기간 : 2015년부터 시작하여 계속 추진
• 재원대책 : 약 25만명 × 8만원 ≒ 200억 (도비+시군비 부담) •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은 5:5를 원칙으로 하되, 추후 시군협의회를 통해 결정 |
2-4-2.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배분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어르신 건강카드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
도비 | 3억(100%) | 5억(50%) | 50억(50%) | 80억(50%) |
시군비 | 5억(50%) | 50억(50%) | 80억(50%) | |
민자 | ||||
기타 및 비예산 |
※ 2014년은 기본계획수립
※ 2015년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7개 시군 포함 1만명 정도를 대상
2-5. 제1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르신건강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만족도 제고
•어르신 자살예방 •진료, 치료, 건강검진 등을 도립의료원에서 받게 함으로써 도립의료원 경영활성화에도 기여 |
- 위의 제2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3-1. 제2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등록금대출로 부모님들은 등골이 휘고, 대학생들은 사회진출 전에 빚으로 고통 받고 있음.
•강원도는 ‘12년 1월부터 강원도립대학의 ’등록금 없는 대학‘ 사업을 추진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하의 국가장학금과 도비장학금을 확대하여 실질등록금을 인하 •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지급시 대학별 등록금에 비례하여 지원하며, 국․공립대의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은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기에 등록금 20% 인하 •등록금 감면 : 신입생 및 재학생의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도내 사립전문대학 평균(5,575천원), 전국 공립대학 평균(2,856천원) •도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 : 학과 구조조정,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실질 등록금 인하 결과 – 12년 : 등록금 20%↓(도비 5억원 지원)+장학금(1,241백만원) ⇒ 등록금 총액(2,454백만원)의 71% 〈1인 연평균 실등록금 313만원 → 95만원(실질 인하효과 70%)〉 ※ 등록금 20%↓ : 당초 2,454백만원(313만원/1인) ⇒ 인하 2,213백만원(250만원/1인) – 13년 : 등록금 동결(’12년 동일)+장학금(1,739백만원) ⇒ 등록금 총액(2,213백만원)의 79% 〈1인 연평균 실등록금 95만원 → 32만원(‘11년 대비 90% 인하효과)〉 – 14년 : 등록금 동결(’12년 동일)+장학금(2,062백만원) ⇒ 등록금 총액(2,281백만원)의 90% 〈1인 연평균 실등록금 32만원 → 24만원(‘11년 대비 92% 인하효과)〉 도립대학 뿐만 아니라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도비장학금) 확대 지원 |
3-2. 제2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도내 고교 출신, 대학 재학생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 등록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대학 입학생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막고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반값등록금 정책과 연계하여 등록금 걱정없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상 : 도내 고교 출신의 도내 모든 대학 재학생(약 4만명) ※ ‘14년 도내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자 : 1만여명 지원내용 :학기당 10만원 장학금 지급 ※ 국가 1,2 유형 장학금과 합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 |
3-3. (3-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등록금 걱정없는 강원도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 → 관련조례 제·개정 |
2015 | 본 사업 추진(약4만명. 100% 도비장학금 지원 목표) |
2016 | 계속추진(약4만명. 100% 도비장학금 지원 목표) |
2017 | 계속추진(약4만명. 100% 도비장학금 지원 목표) |
3-4-1.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사업기간 : 2015년부터 시작하여 계속 추진
• 재원대책 : 10만원 × 2학기 × 4만여명 ≒ 최대 80억원 (도비, 시군비) •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은 5:5를 원칙으로 하되, 추후 시군협의회를 통해 결정 |
3-4-2.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등록금 걱정없는 강원도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
도비 | 40억(50%) | 40억(50%) | 40억(50%) | |
시군비 | 40억(50%) | 40억(50%) | 40억(50%) | |
민자 | ||||
기타 및 비예산 |
※ 시군 협의 통해 시군의 부담이 클 경우, 도비전액지원 또는 부담비율 조정 검토
3-5. 제2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등록금 걱정없는 강원도 실현
•부모세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도내 고교졸업생들의 도내 대학 입학률 제고 및 도 인재 유출 방지 •학업성적 증진 및 도내 대학생 경쟁력 강화 •도내 취업 지원 정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연계 |
- 위의 제3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4-1. 제3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강원도는 제조업의 미발달(6,181개에 불과)과 서비스업의 고도화 부진으로 대졸자 취업 일자리는 극히 부족한 상태
•도내 중소기업 연봉수준이 대기업의 1/2~1/3수준에 불과한 상태로서 우수 대졸자들의 수도권 유출도 심화되는 상태 •도내 대학졸업생의 유출로 석박사급 R&D인력의 부족현상도 심화 추세 •도내 비경제활동인구, 특히 여성들의 경우 취약한 사회인프라와 육아 때문에 일자리 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여건
고용인재은행 사업과 병행하여,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특단의 고용지원정책 필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 유치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촉진을 통한 인력부족현상 해소 필요 청년채용기업 보조금 지급 사업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통한 중장년일자리 창출 |
4-2. 제3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급
도내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채용에 따른 임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 보전하여 1,500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원기업 : 5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체 (도내 17,741개/’12년 기준) 채용대상 : 만34세 이하(청년) 경제활동인구 지원기준 : 1인 월100만원(최대 6개월, 기업체별 5명 이내) 채용목표 인원 : 1,500명(신규채용 대상) 추진방법 : 공모사업(기업체 신청에 의거) |
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급
베이비 붐 세대를 비롯한 장년층(60세 전후)을 대상으로 퇴직 후 희망찬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기업 : 5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체 채용대상 : 55세~64세 경제활동인구 지원기준 : 1인 최대 월100만원(최대 6개월) 채용목표 인원 : 1,500명(신규채용 대상) 추진방법 : 공모사업(기업체 신청에 의거) |
4-3. (4-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급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계획수립 |
2015 | 시범사업 |
2016 | 확대추진(1,500명 신규채용 보조금 지급) |
2017 | 확대추진(1,500명 신규채용 보조금 지급) |
세부공약 02) 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급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계획수립 |
2015 | 시범사업 |
2016 | 확대추진(1,500명 신규채용 보조금 지급) |
2017 | 확대추진(1,500명 신규채용 보조금 지급) |
4-4-1.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급
• 사업기간 : 2015년에 시범사업 실시하여 사업평가 후 2016년부터 확대 추진
• 재원대책 : 월 100만원 × 6개월 × 1,500명 내외 ≒ 90억원(도비·시군비) |
※ 시군 협의 통해 시군의 부담이 클 경우, 도비전액지원 또는 부담비율 조정 검토
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급
• 사업기간 : 2015년에 시범사업 실시하여 사업평가 후 2016년부터 확대 추진
• 재원대책 : 월 100만원 × 6개월 × 1,500명 내외 ≒ 90억원(도비·시군비) |
※ 시군 협의 통해 시군의 부담이 클 경우, 도비전액지원 또는 부담비율 조정 검토
4-4-2.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급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
도비 | 시범50억(100%) | 45억(50%) | 45억(50%) | |
시군비 | 45억(50%) | 45억(50%) | ||
민자 | ||||
기타 및 비예산 |
세부공약 02) 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급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
도비 | 시범50억(100%) | 45억(50%) | 45억(50%) | |
시군비 | 45억(50%) | 45억(50%) | ||
민자 | ||||
기타 및 비예산 |
4-5. 제3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강원도 고용시장 기반 강화
•인력유출 방지와 기업유치 유인책 마련 •고등학교 졸업생의 인생 및 학습경로의 다변화 효과 유도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및 인력부족현상 해소 •청년창업,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등 활동가 인력 유치로 공동체성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