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2014 지방선거] 제주지사 신구범 후보 3대 핵심 공약
제주지사 후보 (원희룡 vs. 신구범) 3대 핵심 공약
1. 후보자께서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제시한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 3개를 선택한다면 어떤 공약을 꼽을 수 있습니까? 아래의 공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 제1핵심공약 : 제주특별자치도는 1국2체제(一國 二體制)로 진화(進化)해야 한다.
□ 제2핵심공약 : 읍∙면∙동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완전자치가 이룬다.
□ 제3핵심공약 : 토종자본 4조원 조성·운용으로 도민주도 성장과 개발시대를 연다.
2. 위의 제1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2-1. 제1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오는 7월 1일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8년째가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2006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특별법이 보장한 고도(高度)의 자치권(특별법 제1조)을 확보하는데 필수적 전제가 되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국가사무의 이양(특별법 제12조)에 대한 수준과 속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도민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회귀식인 시․군 부활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교육자치 실시, 자치경찰, 감사위원회 설치, 특별행정기관의 사무이양 등 자치권을 확대했고, 그 후 4단계의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3법의 일괄이양 등 총 3,800여 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했으며 현재 5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많은 국가사무 이양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규제완화나 특례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핵심적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은 정부가 아직도 이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체 9단계 제도개선계획 중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8년이 되는 오늘까지 겨우 5단계가 마무리 중에 있어 제도개선 9단계를 완료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중국의 홍콩, 포르투갈의 마데이라(Madeira), 그리고 핀란드의 올란도(Orlando) 군도(群島)의 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국과 중국 간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1국2체제의 특별행정자치구(特別行政自治區)입니다.
마데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델로서 국방, 외교, 세관, 치안, 사법을 제외한 영역에서 독자적 입법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 특별자치주(特別自治州)입니다.
올란도 군도(群島)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비무장평화지대(非武裝平和地帶)로서 독자적인 국기를 사용하고 핀란드의 병역의무도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완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2-2. 제1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앞으로 남은 9단계까지의 제도개선을 정부와 일괄 타결하여 조속히 마 무리해야 합니다.
둘째, 현행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리하여 기본법은 미 국의 주정부 헌법 수준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며, 또한 집행법은 특별법 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제주도를 홍콩, 싱가포르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 가수준에 준하는 체제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 홍콩처럼 외교, 국방을 제 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1국 2체제(一國二体制)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2-3. (2-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 1국 2체제 추진 기본계획 마련 |
2015 | – 1국 2체제 골자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
2016 | – 1국 2체제 제주특별법 발의 및 국회 통과 |
2017 | – 1국 2체제 제주특별법 적용 시행 |
2-4-1.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제도개선 사항으로 소요예산 불필요
2-4-2.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배분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 제도개선 사항으로 소요예산 불필요
2-5. 제1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1국 2체제는 특별자치도와 별개의 체제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진화하여 사법과 자치입법권을 보장받게 될 때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업그레이드(Up Grade)된 특별자치도입니다.
이는 우리의 비전인 사실상 제주 독립강소국(獨立强小國)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며 제도입니다. ‘1국 2체제(一國二体制)’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3. 위의 제2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3-1. 제2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2006년 정부는 제주도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정부 수준의 고도의 자치제를 시행하려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치권의 형평성 논리, 중앙의 부처이기주의와 제주도의 의지부족으로 지난 7년 동안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의 특별성을 체감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는 자조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시,군 폐지로 주민의사 소통 및 주민참여공간이 위축되고 불편해진 반면 모든 권한의 도지사 집중으로 말미암아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도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나 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은 ‘차기 지방정부로 넘기자’는 안일한 자세로 지난 4년 동안 이러한 도민여론을 외면해왔습니다.
– 한편,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중 지방자치발전과제의 핵심을 ‘강력한 지방분권’과 ‘주민중심 생활자치’에 두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특별자치도라는 특별성의 계속적인 보장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생활·문화공동체로서의 정주공간과 사회간접자본, 인구규모 등 주민자치에 적합한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직, 간접선거에 의한 이,통장 선출·임명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이미 자치경험과 자치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현재 제주도의 읍·면·동이 기초자치 단위로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2. 제2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현재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자치제 실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읍·면·동 기초자치제’ 실시는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현행 공무원 정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선거 직후 읍·면·동 준(準)자치제(예, 구좌읍 준자치구) 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 읍·면·동 준자치구 의회 : 주민 직, 간선 이장·통장 및 직능별 대표로 구성
– 읍·면·동 준자치구청장(가칭) : 준자치구 의회에서 선출·임명, 직급상향조정
– 읍·면·동 준자치구청장에게 예산요구권 부여
– 읍·면·동 준자치구에 생활행정서비스 및 단위시설관리 위임
– 2단계는 특별법,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 제,개정을 거쳐 읍·면·동에 명실상부한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단계 읍·면·동 준자치제를 최소한 2년 정도 실시하고 그 성과분석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3. (3-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 읍면동 준자치 및 읍면 의회 시행계획 수립
– 읍면동 준자치의회 구성 및 준자치구청장 선출 |
2015 | – 읍면동 준자치제 시행 |
2016 | – 읍면동 준자치제 시행(평가)
– 읍면동 자치제(법인격)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
2017 | – 읍면동 자치제 시행 |
3-4-1.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제도개선 사항으로 소요예산 불필요
3-4-2.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배분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 제도개선 사항으로 소요예산 불필요
3-5. 제2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특별자치도는 완전분권과 완전자치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완전자치는 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읍·면·동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전자치 실현을 위하여 제주도내 각계각층에서 저의 제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4. 위의 제3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4-1. 제3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2012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5.3%로서 평균 시도지역 경제성장률 1.9%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고는 하나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 GRDP는 11조 9,779억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0.9%에 불과하고
– 1인당 GRDP는 19천불(2,140만원)로서 전국 평균 2만2,500불(2,550만원)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남(3만2천불), 충남(3만7천불), 울산(5만6천불)에 훨씬 미달되며
– 가구당 평균수입은 3,616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 지역별 평균급여도 2,454만원으로 전국 평균 2,960만원과 500만원 이상 차이가 있으며 울산, 서울, 경기도 근로자와는 무려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0년간 삼다수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부자본과 외자유치에 의한 개발투자였으며 특히 지난 해 말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실적 7조3천억원 가운데 96.7%(7조800억원,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투자계획 포함)가 중국자본으로서 중국 투기자본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과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한편 도민주도 성장과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자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제주사회가 도민주도성장과 개발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야할 토종자본 조성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4-2. 제3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제주사회는 이미 토종자본을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주도민의 예금은행 예금과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총액(2014년 2월)은 17조 6,454억원입니다. 제주도 GRDP의 1.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 제주도는 삼다수 순이익금, 로또복권(관광복권) 수익배당금과 경마 레져세 등 타 시도에는 없는 매년 2,000억원 내외의 별도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주도는 일반회계 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8,730억원 규모의 15개 특별회계와 3,730억원 규모의 19개 기금에는 상당한 규모의 예탁금 및 예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도민 예금은행 예금 및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 총액의 10%와 제주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삼다수 순이익금, 로또복권 수익배당금과 경마 레저세를 유동화한다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거나 또는 자본시장통합법(약칭)에 의한 제주도 개발펀드 조성으로 4조원 규모의 토종자본을 조성·운용할 수 있습니다.
4-3. (4-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 4조원 토종자본 육성 기본 계획 수립 및 의회 동의 |
2015 | – 상반기 토종자본 육성 시행 세부 로드맵 마련
– 하반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제주도개발펀드 조성 |
2016 | – 토종자본 육성 1단계 평가 및 보완점 개선 |
2017 | – 토종자본 육성 정착단계 진입 |
4-4-1.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 전체 예산 규모 4조원
2> 재원마련 방안
– 예금 및 비수신 은행기관 수신 총액 10%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 삼다수 순이익금
– 로또복권 수익 배당금
– 경마레저세
4-4-2.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 예산배분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 2014 토종자본 육성기본 계획 수립시 예산배분 계획 수립 로드맵 마련
4-5. 제3핵심공약리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이렇게 조성된 4조원 규모의 토종자본을 활용하여 제주도 생산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류 및 판매회사의 경영권 인수는 물론 항공, 해운 등 제주의 전략적 기업 또는 신성장동력 기업을 인수·경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삼다수 300만톤 판매·수출 및 통합물류센터 설립, 풍력발전, 자영업 신용보증재단 설립, 친환경 농수축산물 마케팅 전담 협동조합 설립, 구 탐라대학 인수, 관광여행업 협동조합 설립, 제주시 원도심 재생재단 설립, 노인 협동조합 설립 등에 투자, 지원하여 제주도 GRDP 20조원과 연간 5,000명 신규 고용창출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