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바로알기][2014 지방선거] 울산시장 이갑용 후보 3대 핵심 공약
울산시장 후보 (조승수 vs. 이갑용) 3대 핵심 공약
1. 후보자께서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제시한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 3개를 선택한다면 어떤 공약을 꼽을 수 있습니까? 아래의 공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 제1핵심공약 : 울산 노동조합 조직율 80% 달성
□ 제2핵심공약 : 분배구조 혁신(노동소득분배율 70% 실현을 통한 경제살리기)
□ 제3핵심공약 :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한 공직사회 개혁
2. 위의 제1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2-1. 제1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국내 경제의 심각한 위험요소로 사회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4.2%에 그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대기업들이 부품업체들을 수직 계열화 하며 2~4차 하청 업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대기업의 납품단가인하로 대부분의 중소업체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 대다수의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다 보니 내수경기는 침체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져가고 있음.
– 내수경기의 진작 없이 해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현재 경제구조에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없음.
– 몇몇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다단계 하청구조의 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근본적으로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에서 벗어나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노동조합 조직율은 1989년 18.6%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전체 노동조합 조직율이 9.7%에 불과함.
–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율은 0.9%에 불과
– OECD 국가중 한국 노동조합 조직율은 최하위권임(34개국중 31위)
– 전국 노동조합 조직율을 OECD 평균수준인 약 30%대까지 높여야 함.
– 이를 위해 현재 27%대의 울산노동조합 조직율을 80%까지 높여야 함.
2-2. 제1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시청 조직내 “노동조합 지원과” 설립
- 시청 내 준 근로감독관 확보(기업의 지배개입, 최저임금 미달 단속 등)
- 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가맹점협동조합 조직, 대기업과 본사에 대한 교섭력 강화
2-3. (2-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예시)
세부공약 01) 노동조합 지원과 설립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시청 내 조직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2015 | ‘노동조합 지원과’신설, 담당공무원 약 30명 배치
노동조합지원과 산하에 ○노동조합 설립 지원계, ○산업재해 담당계, ○노동조합 법률 지원계, ○이주노동자 지원계를 설치하여 노동자 지원 사업 전개 불안정노동자 밀집지역 노동상담센터 설치, 노동상담센터와 지역내 노동상담 단체와 노동거버넌스 구성 |
2016 | 노동조합 조직율 상승과 불안정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 전개 |
2017 | 노동조합지원과를 노동조합 지원국으로 승격 |
세부공약 02) 시청 내 준 근로감독관 확보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시청 내 조직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2015 | ‘노동조합 지원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 근로감독관 확보 |
2016 | 상시적인 지배개입 사례, 최저임금 미달, 노동법위반 행위등 단속, 고발사업 진행 |
2017 | 지역 노동거버넌스 구조의 확대로 준 근로감독관 인증제 시행.
상시 노동감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세부공약 03) 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조례 제정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사업주의 노동인권 실태 조사 사업 진행 |
2015 | ‘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조례 제정 |
2016 | 영세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인식 교육 사업 진행 |
2017 | 신규 등록 사업자 이외 전체 사업자에대한 노동 교육으로 확대시행 |
세부공약 04) 대기업과 본사에 대한 교섭력 강화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실태조사, 가맹점의 물량밀어내기 실태조사 사업 진행 |
2015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 가맹점 협동조합 조직 |
2016 | 울산시-중소기업협동조합-대기업이 참석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회’구성 |
2017 | 납품단가에 최소인건비가 반영되는 ‘인건비반영 납품단가연동제’시행 |
2-4-1.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추가 재원 없음. 시비 일반예산 편성
2-4-2.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배분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추가 재원 없음. 시비 일반예산 편성
2-5. 제1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비정규직 노동자, 불안정노동자의 노동조합율 상승으로 지속적인 불안정노동자의 기본 노동권 보장
- 노동조합 조직율 상승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노동소득 분배율 상승 유도
-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
3. 위의 제2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3-1. 제2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사건이 울산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2013년 말부터 3건 발생)
– 사회적 절망속에서 유일한 선택이 동반 자살밖에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없애야함.
– 기본 사회복지망 확충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임.
– 분배구조의 혁신을 통해 전체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사회적 부가 분배될 수 있는 구조 마련
– 현행 노동소득 분배율(59.7%)를 OECD 평균수준인 70%까지 높여야 함.
3-2. 제2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울산지역 최저시급 7,915원, 기본급 165만원 실현
- 최저임금 미달, 체불임금 0% 실현
- 어르신 기본소득 시행(월 20만원 지급)
- 수수료 없는 울산지역 체크카드 도입
3-3. (3-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울산지역 최저시급 7,915원, 기본급 165만원 실현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울산시 발주 용역근로자 전원에 대해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엄격히 적용, 위반 사업자에 대해 즉각 계약해지.
2014년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시급 7,915원, 기본급 165만원, 85% 하한 입찰단가 적용하지 않음(관련 규정 개정) |
2015 | ‘노동조건 최소기준 표준안’ 조례 제정,
울산시 직접 및 위탁 운영중안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최소 노동조건을 담은 표준안 조례 제정 |
2016 | 울산지역 공공기관 위탁, 울산시 전 발주사업에 전체 도입 |
2017 |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단가(300인 이하 사업장 단순용역 노무자의 평균임금)이 울산지역 최저임금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 제정 |
세부공약 02) 최저임금 미달, 체불임금 0% 실현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준 근로감독관을 확보하여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상시 단속.
‘체불임금기금’조성을 위한 관련 규정, 조례 제정 |
2015 | ‘체불임금기금’으로 약 135억 조성, 체불임금을 울산시가 선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 울산시가 구상권 청구 |
2016 | 고의성이 높은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고발조치, |
2017 | 전체 체불임금 규모를 50억원대로 낮추고(현행 270억원), 적극적인 체불임금 회수로 ‘체불임금기금’의 선순환 구조 확보 |
세부공약 03) 어르신 기본소득 시행(월 20만원 지급)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어르신 기본소득” 조례 제정 |
2015 | 울산시 65세 이상 어르신(전체 93,237명)에 대해 심사없이 모든 어르신께 월 20만원씩 지급(시 특별회계 중 일반산업단지 조성비용을 어르신 기본소득 으로 전환) |
2016 | ‘아동기본소득, 장애인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울산시 재정 마련계회기 수립(법인세 지방교부금 항목중 기본소득 도입세 추가) |
2017 | 아동기본소득, 장애인기본소득 제도 시행 |
세부공약 04) 수수료 없는 울산지역 체크카드 도입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관련 규정 개정, 관련 조례 제정 |
2015 | 울산시 금고 운영 은행과 MOU체결, 지자체 금고 운영 이익을 지역에 환수하는 수단으로 수수료 없는 울산지역 체크카드 도입 |
2016 | 수수료0% 체크카드 도입하여 카드 사용 활성화 시행 |
2017 | 울산광역시 공영 체크카드 공사 설립 |
3-4-1.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울산지역 최저시급 7,915원, 기본급 165만원 실현(재원)
– 추가재원 미비, 시비 일반예산 편성
세부공약 02) 최저임금 미달, 체불임금 0% 실현(재원)
– ‘체불임금기금’ 조성 규모 : 약 135억원(2013년 울산 전체 체불임금규모(270억원)의 50%를 체불임금 기금으로 조성
– 초기 재원 마련 : 기존 SOC 사업비용중 일부를 체불임금 기금으로 전환
– 초기 조성기금을 제외하고는 울산시가 체불임금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로 체불임금 환수 비용을 체불임금 기금으로 전환, 안정적인 체불임금기금 운용
세부공약 03) 어르신 기본소득 시행(월 20만원 지급)(재원마련)
– 울산시 전임 박맹우 시장 2009년도~2013년도까지 특별회계중 일반산업단지 조성비용 (5년간 약 1조 5천억원)
년도 | 일반산업단지비용 |
2013년도 | 287,998,000 |
2012년도 | 214,821,303 |
2011년도 | 293,666,154 |
2010년도 | 351,833,769 |
2009년도 | 339,280,438 |
– 현재 울산 2개 국가산업단지, 17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완료 또는 조성중에 있음.
– 산업단지 포화로 인해 추가로 건설되는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
– 산업단지 포화로 인해 울산 생태환경파괴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일반산업단지 조성비용을 어르신 기본소득 비용으로 전환.
–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어르신 기본소득 비용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약 3,000억원을 기본소득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음.
– 65세 울산인구(93,237명) 전원에 월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1년 약 2,238억원 소요
– 일반산업단지 조성비용 년 3,000억중 어르신 기본소득 전환 비용을 제외한 년 700억 규모의 재원을 향후 아동, 장애인 기본소득 비용으로 적립.
세부공약 04) 수수료 없는 울산지역 체크카드 도입(재원마련)
– 자영업자 월 평균 15만원 이상 카드 수수료 지불(신용카드 2.14%, 직불카드 1.41%)
– 울산시 금고 은행과 MOU 체결하여 금고 운영 수익을 통해 수수료 0% 지역 체크카드 도입
– 추가 재원 미비(시비 예산 편성)
3-4-2.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예시)
세부공약 02) 체불임금 0% 실현(체불임금 기금 조성)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
시도비 | 135억원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시군구비 | ||||
민자 | ||||
기타 및 비예산 |
* 초기 기금 조성은 울산지역 전체 체불임금 규모의 50%로 편성.
* 울산시의 경우 복지비용보다 민자 SOC 사업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음. 따라서 SOC 사업비용중 일부를 체불임금 기금으로 조성.
* 이후 기금은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환수액을 체불임금 기금으로 충당하여 추가 기금 편성 없도록 함.
세부공약 03) 어르신 기본소득 시행(월 20만원 지급)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
시도비 | 0 | 2,238억원 | 3,000억원 | 3,000억원 |
시군구비 | ||||
민자 | ||||
기타 및 비예산 |
* 재원 마련은 특별회계 중 일반산업단지 조성비용을 어르신 기본소득 비용으로 전환
* 2015년 예산은 65세 노인 인구 93,237명으로 예산편성
* 2016~17년은 노인 인구 증가분 반영하여 3,000억원으로 예산 편성
3-5. 제2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울산지역 최저임금제, 울산 생활임금제 제정을 통해 울산지역 저임금 노동자의 평균임금 상승.
– 인건비반영 납품단가 연동제등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의 초과 이윤에서 지불될 수 있도록 함.
– 저임금 노동자의 전반적인 임금인상은 지역 내수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 현재 울산은 노동소득 1위라고하지만 대공장 정규직의 임금이 높고 대다수는 오히려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이것은 울산지역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전국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방증하고 있음.
– 저임금 노동자 임금상승으로 분배구조를 혁신하여 영세자영업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
– 어르신 기본소득 시행으로 16개 광역시도에서 노인인구 상승률이 가장 높은 울산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
– 지역 수수료 0% 지역 체크카드 도입으로 영세자영업자 몰락을 줄임.
- 위의 제3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4-1. 제3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재벌과 기업에 관대한 공직사회 개혁 없이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 낡은 배를 샀다는 여객선사, 기업의 이윤을 위해 규제완화로 선박연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준 정부,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과 여객선사의 유착관계. 기업의 탐욕, 기업 이익만을 위한 정부,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기업에 관대한 공직사회 개혁 없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 정부가 실시하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확대, 답이 아닙니다.
4월 28일 정부는 부랴부랴 세월호 대책이라고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범위를 조합, 협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 1,362명이 공직자윤리위에 재취업을 신청하고, 그중 93%인 1,263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제식구 봐주기 관행이 썩을 대로 썩었는데 취업제한 대상만 확대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 기업 봐주기 관행,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합니다.
울산시도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논리로, 안전을 무시한 기업의 탐욕스런 이윤추구를 오히려 부추깁니다. 그러다보니 시청에도 기업지원부서는 점점 늘어나고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관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비리공무원 취업제한 제도가 있더라도 중간에 사직하고 관련기업에 취업하면 그만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청탁, 향흥을 접대 받은 공무원은 즉각 퇴출되고, 중도 사직하더라도 취업제한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향흥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합니다.
4-2. 제3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공약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
○ 공무원 퇴직 후 3년, 조기퇴직 후 5년 관련 업종 취업 금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연금 수령하는 전공무원으로 확대
○ 취업제한 위반 처벌조항 강화(연금박탈 및 연금액 삭감조치)
공약2. 기업-공무원의 유착관계 근절
○ 비위공무원 처벌 강화(사표 수리 금지, 즉시 퇴출제도 도입)
○ 공무원 접대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상향 조정(현재 최고 1억원 -> 5억원)
공약3.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감시 기능 강화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및 권한 강화
○ ‘완전 개방형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
4-3. (4-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예시)
세부공약 0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관련 규정 및 조례 검토 |
2015 | ‘공직사회 개혁 조례 제정’
공무원 퇴직후 3년, 조기퇴직후 5년 관련 업종 취업금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연금수령 전 공무원으로 확대(현행 4급 이상, 인허가공무원 7급이상) 취업제한 위반 처벌조항 강화(연금박탈 및 연금액 삭감조치) |
2016 | 지속추진 |
2017 | 지속추진 |
세부공약 02) 기업–공무원의 유착관계 근절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관련 규정 및 조례 검토 |
2015 | ‘비위공무원 사표수리 금지 규칙’제정
비위공무원에 대한 사표수리 금지, 비위 확인시 즉시 퇴출제도 도입. 청탁등 대가성이 없더라도 선물, 사례금, 접대의 향흥을 비위행위로 간주 비위행위 요건 확대 |
2016 | 공무원 접대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부과, 관련 조례 제정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상향 조정(현재 울산최고 1억 -> 선거비리 포상금 수준인 5억원으로 상향) |
2017 | 지속추진 |
세부공약 03)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감시 기능 강화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및 권한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시민단체, 노동조합), 민간위원의 권한 강화 |
2015 | ‘완전 개방형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
형식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완전 개방형 주민 참여 예산제도로 개혁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일반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까지 주민 참여 확대 |
2016 | 기업에 특혜가 가는 예산 운영을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 |
2017 | 지속추진 |
4-4-1.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추가 예산 없음
4-4-2.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 추가 예산 없음.
4-5. 제3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기업에 관대한 공직사회 개혁
–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근절
– 시민의 참여과 감시 기능 확대로 지속적인 공직사회 개혁 체계 마련